중고차를 개인 간에 거래하거나 가족에게 자동차를 넘겨줄 때는 차량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명의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 안에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통해 이전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필요한 서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방문하는지, 한쪽이 방문하지 못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매수인은 이전등록 전에 본인 명의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매도인이 방문하지 않는다면 매수자 정보가 기재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기본서류자동차 이전등록의 기본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입니다.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관할 ..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물에 젖어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워졌다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 검사유효기간 등 차량의 주요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온라인에서는 자동차 365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여 본인 소유 차량의 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렵거나 프린터가 없다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 자동차등록 담당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뿐 아니라 훼손이나 멸실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여 기재란이 부족하거나 등록정보 변경 후 새로운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요 재발급 사유•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