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물에 젖어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워졌다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 검사유효기간 등 차량의 주요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자동차 365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여 본인 소유 차량의 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렵거나 프린터가 없다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 자동차등록 담당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뿐 아니라 훼손이나 멸실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여 기재란이 부족하거나 등록정보 변경 후 새로운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물이나 화재 등으로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 글씨가 지워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 등록증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 그 밖에 새로운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하면 기존 등록증과 동일한 차량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했던 기존 등록증을 나중에 찾았다면 혼동을 막기 위해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기준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365에서 온라인 재발급하기
온라인 재발급은 자동차 365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자동차 365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한 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인지 확인하여 접속합니다.
• 자동차365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선택
• 발급·열람민원 메뉴로 이동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선택
• 본인인증 후 소유 차량 확인
• 신청 사유 입력 후 등록증 출력
자동차등록증 온라인 재발급은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을 진행한 사람과 차량 소유자가 다르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주로 운전하는 차량이라도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된 명의자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365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 화면과 이용시간은 시스템 점검이나 서비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안내된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매월 말일에는 운영 종료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력 전 확인할 사항
온라인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문서를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와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용지와 잉크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공유 프린터는 보안 설정 때문에 민원문서 출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급 마지막 단계에서 출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프린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단순히 캡처한 이미지는 정식으로 출력한 자동차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록증 제출이 필요한 업무라면 공식 발급 절차를 거쳐 전체 내용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인쇄합니다.
• 차량 소유자 본인의 인증수단 준비
• 프린터 연결 상태 확인
• 인쇄용지와 잉크 확인
• 팝업 차단 여부 확인
•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 확인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재발급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프린터가 없다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 해당 기관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는지와 운영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소유자 본인이 방문한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훼손된 자동차등록증이 남아 있다면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창구에 비치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 재발급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발급 수수료는 접수기관과 지역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이나 카드 사용 여부도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대리인의 신분증뿐 아니라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
• 차량 소유자가 작성한 위임장
•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훼손된 등록증이 있다면 기존 등록증
공동명의 차량이나 법인 차량은 일반 개인 차량과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자의 동의서나 법인 인감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관에 차량의 명의 형태를 말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등록원부의 차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에 대한 기본 등록정보와 검사유효기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권과 저당권, 압류 등 차량의 등록 이력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차량의 압류와 저당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일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문서 이름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두 번 발급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차량의 기본 등록정보 확인
• 등록원부 갑부: 소유권과 압류 등 주요 등록사항 확인
• 등록원부 을부: 자동차 저당권 관련 내용 확인
•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서류명 확인
재발급 후 확인할 내용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소유자 이름, 사용본거지 등 기재된 정보가 실제 차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소나 소유자 정보가 이전 내용으로 표시된다면 단순 재발급이 아니라 변경등록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서 검사유효기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사이버검사소에서 실제 검사 가능 기간을 다시 조회하여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예약합니다.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은 물이나 햇빛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원본을 자주 꺼내야 한다면 별도의 파일에 넣어두고, 개인정보가 표시된 서류이므로 불필요하게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안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발급·열람민원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규칙
확인일: 2026년 8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