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잠시 차량을 세웠다가 주정차 단속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한 차량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 단속구역에 들어왔을 때 운전자에게 이동 주차를 안내하는 제도입니다.다만 문자알림을 신청했다고 해서 불법 주정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이 확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신고나 현장 단속처럼 문자 알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비스의 적용범위와 제외 대상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란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단속구역에 일시적으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문자나 앱 알림을 보내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입니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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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8.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