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나 갱신기간을 놓치면 면허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히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태료만 납부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갱신 지연기간과 면허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넘겼다면 먼저 본인의 면허 상태와 정확한 만료일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적성검사나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 기간 초과 과태료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해진 적성검사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과태료가 부과된 뒤에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미루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중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특히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단순한 면허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 규격이나 건강검진 결과가 준비되지 않으면 다시 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과 신청기간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일반적인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면허갱신 대상이지만, 70세 이상이라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