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나 갱신기간을 놓치면 면허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히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태료만 납부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갱신 지연기간과 면허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넘겼다면 먼저 본인의 면허 상태와 정확한 만료일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적성검사나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 기간 초과 과태료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해진 적성검사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과태료가 부과된 뒤에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미루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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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7.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