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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자영업, 교대근무 또는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 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가 이용 가정을 방문해 자녀를 돌봐주기 때문에 어린이집 하원 이후나 방학, 부모의 출장처럼 돌봄 공백이 생기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의 기본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며, 시간제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입니다.
다만 모든 가정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가구소득과 돌봄 공백 여부 등에 대한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하며, 자녀의 연령과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정부지원 판정을 받기 전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전액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신청 순서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대상과 종류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취업, 자영업, 질병, 출산, 다자녀 양육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종합형, 영아종일제입니다. 시간제 기본형은 부모가 필요한 시간만 신청해 등·하원 보조,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기기 등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종합형은 기본적인 돌봄 활동에 아이와 관련된 가사 활동이 추가된 서비스입니다. 아이의 세탁물 정리, 놀이공간 정돈, 아동 식사 준비 등은 가능하지만 가족 전체의 식사 준비나 부모의 빨래처럼 아이와 직접 관계없는 일반 가사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기본형보다 이용요금이 높기 때문에 필요한 돌봄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놀이 등 영아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근무시간, 필요한 돌봄 내용을 비교해 가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구분 | 주요 돌봄 내용 | 2026년 기본요금 |
|---|---|---|
| 시간제 기본형 | 놀이활동, 등·하원 보조,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기기 | 시간당 12,790원 |
| 시간제 종합형 | 기본 돌봄과 아동 관련 가사 활동 | 시간당 16,620원 |
| 영아종일제 | 만 36개월 이하 영아의 이유식, 위생관리, 놀이와 수면 보조 | 시간당 12,790원 |
정부지원 신청방법과 이용 순서
정부지원을 받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재직증명서 등 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 유형 판정이 완료되면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자녀 정보를 등록합니다. 이후 정회원 전환과 예치금 충전을 완료한 뒤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아이돌보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의 돌보미 활동 가능 여부와 신청 일정에 따라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집 방학이나 부모의 출장처럼 미리 날짜를 알고 있는 일정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학 기간과 주말, 야간에는 신청자가 몰려 원하는 시간에 돌보미를 배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아이의 알레르기, 복용약, 낮잠 습관, 좋아하는 놀이,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자세히 전달해야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순서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 자격을 신청합니다.
- 가구소득과 돌봄 공백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합니다.
- 자녀 정보 등록과 정회원 전환을 진행합니다.
- 예치금을 충전하고 원하는 이용 날짜와 시간을 신청합니다.
- 아이돌보미 연계 결과와 최종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
이용요금과 할증요금 확인하기
2026년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의 기본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며, 시간제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입니다. 실제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가구소득에 따른 정부지원 유형, 자녀의 취학 여부,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연간 지원시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며 이후에는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하는 야간 시간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돌보미가 같은 시간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함께 돌보는 경우에는 아동 추가 할인 적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한 서비스를 취소하면 취소 시점과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이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가족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약 전에 취소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요금과 정부지원 비율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의 이용요금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예상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기본 신청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며 이후에는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야간 할증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기본요금의 50%가 추가됩니다. |
| 휴일 할증 |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추가됩니다. |
| 정부지원 | 가구소득, 자녀 연령, 취학 여부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정부지원 판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서비스 종류와 시간당 기본요금을 확인합니다.
- 야간과 휴일 할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예약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 방학과 주말 이용은 가능한 한 미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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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 돌봄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성평등가족부 2026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 안내
복지로
※ 정부지원 비율과 제출서류, 이용요금은 가정의 상황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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