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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1년 무사고·무위반 10점 적립)

mahanbox 2026. 8. 7. 18:10

목차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서약한 뒤 이를 실천하면 특혜점수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는 있지만 현재 자동차를 자주 운전하지 않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가 없고 별도의 제출서류도 필요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있다면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나중에 운전면허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됐을 때 벌점이나 정지일 수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무엇일까

    착한 운전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정식 내용은 무사고·무위반 준수서약입니다. 운전자가 서약을 신청한 날부터 1년 동안 무위반과 무사고 조건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무위반은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사고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자동차 사고가 없었다는 의미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서약 실천 조건

    • 서약기간: 신청한 날부터 1년

    • 무위반: 취소·정지·범칙금·과태료 처분 없음

    •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음

    신청대상과 준비사항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없거나 운전을 자주 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수수료가 없으며 별도의 구비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방문 신청을 할 때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이거나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온라인 화면에서 대상 여부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현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

    • 신청자격: 운전면허 보유자

    • 신청 수수료: 없음

    •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청: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준비

    온라인 신청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또는 제공되는 경찰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뒤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등 화면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서약일자와 서약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하고 서약을 신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상태와 현재까지 적립된 특혜점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종이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고 처리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뒤에는 서약 시작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 방문 신청방법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렵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별도의 증빙서류나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문하려는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해당 민원을 바로 접수할 수 있는지 걱정된다면 출발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 서약이 시작됩니다.

    1년을 지키면 받는 혜택

    서약 후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 조건을 모두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면 면허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거나 면허정지 일수를 10일 줄이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벌점이 40점이 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나머지 기준에 따라 정지일 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 혜택

    • 1년 실천 완료 시 마일리지 10점 적립

    • 면허정지 처분 시 벌점 감경에 사용

    • 마일리지 10점 사용 시 정지일수 10일 감경 가능

    서약 중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서약기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서약은 성공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다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약 실천기간 중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새로 서약하면 다시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의 실천기간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조건을 지키지 못했던 기간은 마일리지 적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반 여부나 서약 상태가 불확실하다면 교통민원 24에서 현재 신청상태와 특혜점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일리지는 계속 쌓을 수 있을까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뒤 다음 서약을 이어가면 매년 10점씩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 24 안내에 따르면 1년 동안 조건을 지킨 경우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상태나 개인별 신청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1년이 지난 뒤 정상적으로 갱신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처분으로 벌점을 공제받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별도로 정해진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매년 사라지는 점수는 아닙니다.

    다만 마일리지는 실제 면허정지 처분 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분을 받게 됐을 때 보유점수와 사용방법을 담당 경찰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하지 않아도 미리 신청하세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한 뒤 급하게 만드는 점수가 아닙니다. 운전면허가 정상적인 상태일 때 미리 서약하고 1년 동안 조건을 지켜야 적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가 없거나 운전을 자주 하지 않더라도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적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의 신청방법과 이용 가능한 인증수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경찰청 교통민원 24 또는 경찰민원 24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찰민원24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안내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안내

    확인일: 2026년 8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