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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나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1차로에 파란색 차선으로 표시된 버스전용차로를 볼 수 있습니다. 도로가 막히는 상황에서는 비어 있는 전용차로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차량과 탑승 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이 길어지고 운영시간도 다음 날 새벽까지 연장됩니다. 평소에 이용하던 고속도로라고 하더라도 출발 전에 적용 구간과 시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과거에는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 구간에서도 운영했지만, 해당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2024년 6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평일 운영 구간은 서울과 부산 양방향으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안성나들목까지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2024년 6월부터 기존 오산나들목까지였던 평일 적용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됐으므로 예전 기준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운영 구간이 더 길어집니다. 양방향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며 시간은 평일과 같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평일: 한남대교 남단↔안성나들목, 오전 7시~오후 9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한남대교 남단↔신탄진나들목, 오전 7시~오후 9시
버스전용차로는 도로의 가장 왼쪽인 1차로에 파란색 차선으로 표시됩니다. 구간의 시작과 종료 지점에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내비게이션 안내만 보지 말고 실제 도로 표지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차로의 진입과 진출은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파란색 실선 구간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여러 차로를 한꺼번에 가로지르는 행동은 사고 위험이 크므로 피해야 합니다.
2. 추석 운영시간과 이용 가능한 차량
설날과 추석 연휴에는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연장됩니다. 공휴일이 연휴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어지는 공휴일까지 연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평소에는 오후 9시가 지나면 운영이 종료되지만 추석 기간에는 자정 이후까지 계속 운영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후 9시가 지났다는 이유로 전용차로에 진입하면 단속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새벽 1시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입니다. 다만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인승 차량에 운전자를 포함해 6명이 탔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9인승 차량이라도 2명이나 5명만 탔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이 크거나 좌석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통행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13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 탑승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등록증상 승차정원이 기준이 되므로 외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차량이 몇 인승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행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차량이 잠시 추월하기 위해 전용차로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 파손이나 사고, 공사 등으로 전용차로 외에는 지나갈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단순한 정체나 빠른 이동을 위한 진입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위반 과태료와 단속 확인방법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경찰관의 현장 단속, 암행순찰차,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차량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9인승 차량이라도 실제로 6명 이상 탑승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탑승 인원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가 확인되면 승용자동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자동차는 범칙금 7만 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되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과태료 9만 원, 승합자동차 과태료 1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는 일반적으로 운전자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부과 방식과 고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적발: 승용차 6만 원·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
무인단속: 승용차 9만 원·승합차 10만 원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뒤 여러 대의 카메라를 연속해서 통과하면 위반 장소와 시간에 따라 각각 단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못 진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지 말고 점선 구간이 나올 때까지 주변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빠져나와야 합니다.
위반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 직후에는 자료가 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조회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조회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버스전용차로의 구간과 운영시간을 확인하려면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버스전용차로 안내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에는 운영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출발 당일 안내 표지판과 실시간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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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명절 특별교통대책과 버스전용차로 운영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